비 오는 날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눈 쌓인 상가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을 입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하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알고 있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단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시 책임 소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행동과 준비물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계단 미끄럼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물주 또는 관리 주체가 계단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 사례
상황 | 책임 인정 여부 | 이유 |
실내 계단에 물기가 있는데 경고문 없음 | ✅ 있음 | 미끄러짐 방지 조치 부족 |
겨울철 외부 계단에 눈·얼음 그대로 방치 | ✅ 있음 | 위험 방치로 간주 |
계단 타일이 깨져 있거나 난간이 없음 | ✅ 있음 | 시설물 하자 |
계단 청소 중 물을 뿌려놓고 안내 없음 | ✅ 있음 | 사용자에 대한 안전 배려 부족 |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 슬리퍼나 미끄러운 신발 착용 등 자의적 부주의가 명확한 경우
- ‘미끄러울 수 있음’ 안내 표지판이 있었던 경우
💡 즉, 관리자의 관리 소홀 +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함께 따져 양쪽의 ‘과실 비율’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보상 판결
📌 사례 1: 빌딩 외부 계단 눈 치우지 않아 낙상
- 피해자 골절
- 건물주 70%, 피해자 30% 과실 인정
- 300만 원대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판결
📌 사례 2: 백화점 내부 젖은 대리석 계단, 미끄럼 방지 매트 미설치
- 피해자 손목 골절
- 백화점 과실 100% 인정, 치료비·정신적 피해 포함 약 700만 원 배상 판결
사고 발생 시, 보상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찍기
- 물기, 눈, 계단 상태, 경고 표지판 유무 등이 핵심
- 주변 CCTV 위치도 확인해둘 것
✅ 2. CCTV 확보 요청
- 건물 관리자나 상가 운영자에게 요청
- 영상은 보통 2~3일 안에 덮어쓰기되므로 빠르게 확보
✅ 3. 병원 진료 기록 확보
- 사고일자, 원인, 진단명이 명확하게 적혀야
- 보험사나 재판에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4. 목격자 연락처 확보 (있을 경우)
- 사고 당시 다른 이용자, 직원, 청소 담당자 등
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
보통은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보험사와의 합의로 보상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과실을 줄이거나 거부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민사소송 제기 가능
계단 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주의 의무
- 미끄럼 방지 매트·테이프 부착
- 물기 발생 시 즉시 제거 및 경고문 부착
- 외부 계단의 눈·빙판 제거, 염화칼슘 사용
- 파손된 계단은 즉시 수리
- 주기적 점검 기록 보관
결론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단순히 개인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관리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진단서 한 장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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