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는 '무단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무단 퇴사도 근무한 만큼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자면 무단 퇴사했다고 해도, 퇴사 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사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용자의 흔한 주장과 실제 법적 효력
사업주가 무단 퇴사자를 상대로 자주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주장 | 법적 효력 |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니 임금 지급 거절 | ❌ 위법, 근무한 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인수인계 없이 나갔으니 손해배상 청구 | ❌ 가능성은 있지만 임금 지급과는 별개 문제 |
무단 결근 처리 후 퇴직 거부 | ❌ 근로자 본인의 퇴사 의사로 근로관계는 종료됨 |
📌 다시 말해,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사용자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퇴직일 기준은 언제로 계산될까?
무단 퇴사의 경우 ‘퇴직일’을 둘러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또는 무단결근이 시작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마지막 출근일: 3월 10일
- 이후 무단결근 → 퇴직일은 3월 11일로 간주
- → 3월 25일까지 임금 정산 완료되어야 함 (14일 이내 기준)
단, 사측에서 퇴사 처리 일자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출근 독촉만 계속하는 경우, 근로자가 명확히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증거(SNS, 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퇴직일 인정에 유리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직접적인 소송 없이도 행정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실제 대응 절차는?
1.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산 요청
- 퇴사일과 미지급 금액 명시
- 최대한 정중하고 기록에 남도록 작성
- 향후 진정 및 고소에 활용 가능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무단 퇴사라도 ‘임금 체불’ 자체가 핵심 쟁점이므로 불이익 없이 가능
3. 소액체당금 또는 민사소송 병행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
- 3개월 이상 체불 시 가능하며, 사업장 폐업·소송 중인 경우 유리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
상황 | 해결 가능성 |
3일 일하고 무단 퇴사 | 근무기간 무관, 정산 대상 |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나감 | 사측이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임금은 별개 |
퇴사 이틀 전 무단결근 | 전체 급여 중 해당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 의무 |
카톡으로 퇴사 통보 | 법적 효력 있음 (의사 표시가 중요) |
결론
무단 퇴사라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 많은 근로자들이 “내가 잘못했으니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정당한 권리이며, 지급 거부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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