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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무단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다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는 '무단 퇴사'의 경우,사업주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과연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무단 퇴사도 근무한 만큼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다먼저, 핵심부터 정리하자면 무단 퇴사했다고 해도, 퇴사 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사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사용자의 흔한 주장과 실제 법적 효력사업주가 무단 퇴사자를 상대로 자주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 2025. 3. 22.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수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 “여긴 원래 그렇게 준다”는 말로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입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기준시급: 10,030원월 환산액: 약 2,088,740원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이 금액..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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