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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수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 “여긴 원래 그렇게 준다”는 말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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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약 2,088,740원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식대나 교통비 등 부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반 사례 | 설명 |
시급 9천 원 지급 | 법정 최저시급(10,030원)에 미달 |
수습이라며 낮은 시급 지급 | 수습이라도 90% 이상 지급 필수 (시급 9,027원 이상) |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
야간·주말 수당 미포함 | 최저시급만 주고 초과수당 미지급 |
➡️ 단순한 ‘합의’나 ‘관행’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실제 근로 시간과 시급 계산
→ 주급, 월급도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 식대·성과급 제외하고 순수 시급 기준으로 판단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확보
→ 지급일, 금액, 횟수 등을 명확히 기록 - 근로계약서 유무는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님
→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카톡,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
📝 최저시급 위반 신고 절차
1. 증거 수집
-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시간표, 캘린더, 문자 등)
-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 급여명세서
- 공동 근무자 진술 (가능한 경우)
💡 핵심은 ‘실제로 일했고, 받은 돈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오프라인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 민원실에서 직접 진정서 작성 가능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시급, 실제 받은 급여
- 위반 사유 설명
- 사업장 정보 (상호, 주소, 담당자 등)
3. 고용노동부 조사
- 사업장에 소명 요청
- 사실관계 확인
-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 체불임금 지급 요구
-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4. 계속 미지급될 경우
- 형사 고발 요청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청구 소송 가능 (소액 사건 심판 절차 활용)
- 체당금 제도 이용 가능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경우 국가가 일부 보전)
🛡️ 신고자 보호제도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해고될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지만, 근로기준법은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추가 신고 가능
- 신고자 보호 위반 시 사업주 처벌 가능
- 단,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 결론
최저임금은 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명백한 위반이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만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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