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사업장,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수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 “여긴 원래 그렇게 준다”는 말로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입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기준시급: 10,030원월 환산액: 약 2,088,740원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이 금액..
202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