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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시기, 계산 방식, 과세 기준,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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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납세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1차), 9월(2차) |
고지 방법 | 우편 고지서 + 지방세 납부 사이트 or 앱 |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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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일정 (2024년 기준)
납부월 | 대상 | 납부기간 |
7월 | 건축물, 주택(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 주택(2기분),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재산세는 왜 2번 나눠 내나요?
- 과세표준 6백만 원 초과 주택은 연 2회 분할 고지됩니다.
- 6백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재산세 계산법 (기본 공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토지/건축물: 70% 적용
2️⃣ 과세표준 구간 적용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6백만 원 이하 | 0.1% |
6백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0.1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3억 초과 | 0.4% |
3️⃣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등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만큼 계산됩니다.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 공정시장가액: 3억 × 60% = 1억 8천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5억 초과 ~ 3억 이하 → 세율 0.25%
- 세액: 1.8억 × 0.25% = 45만 원 (연간)
- 연 2회 분납 → 7월 22.5만 원 + 9월 22.5만 원
🧾 재산세 납부 방법
- 지로(Giro) 납부: 은행 앱, ATM, 인터넷 지로
- ARS 납부: 1544-1414
- 위택스/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세요.
🧠 절세 꿀팁
1. 1주택자 공제 적극 활용하기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최대 50%까지 감면
2.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 보유 5년 이상: 최대 80% 공제 가능
3.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1세대 1주택 기준 요건 충족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가 손해일 수 있음
4.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시 300원~500원 세액공제
-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소유자 |
과세 기준 | 공시가격 기준 개별 적용 | 공시가격 합산 기준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종부세는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 11억 원)을 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 재산세 일정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여부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 |
7월 16일~31일 납부 일정 메모 | ☐ |
9월 16일~30일 납부 일정 체크 | ☐ |
자동이체 신청 또는 위택스 회원가입 | ☐ |
고령자/장기보유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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