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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띠네

재산세 납부 일정과 계산법 총정리 – 주택·토지·건물별 기준과 절세 팁

by 셍띠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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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시기, 계산 방식, 과세 기준,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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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납세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 7월(1차), 9월(2차)
고지 방법 우편 고지서 + 지방세 납부 사이트 or 앱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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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일정 (2024년 기준)

납부월 대상 납부기간
7월 건축물, 주택(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주택(2기분),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는 왜 2번 나눠 내나요?

  • 과세표준 6백만 원 초과 주택은 연 2회 분할 고지됩니다.
  • 6백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과 계산법 총정리 – 주택·토지·건물별 기준과 절세 팁

🏠 재산세 계산법 (기본 공식)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토지/건축물: 70% 적용

2️⃣ 과세표준 구간 적용

과세표준 구간 세율
6백만 원 이하 0.1%
6백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0.15%
1.5억 초과 ~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3️⃣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등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만큼 계산됩니다.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1. 공정시장가액: 3억 × 60% = 1억 8천만 원
  2. 과세표준 구간: 1.5억 초과 ~ 3억 이하 → 세율 0.25%
  3. 세액: 1.8억 × 0.25% = 45만 원 (연간)
  4. 연 2회 분납 → 7월 22.5만 원 + 9월 22.5만 원

🧾 재산세 납부 방법

  • 지로(Giro) 납부: 은행 앱, ATM, 인터넷 지로
  • ARS 납부: 1544-1414
  • 위택스/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세요.


🧠 절세 꿀팁

1. 1주택자 공제 적극 활용하기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최대 50%까지 감면

2.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 보유 5년 이상: 최대 80% 공제 가능

3.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1세대 1주택 기준 요건 충족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가 손해일 수 있음

4.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시 300원~500원 세액공제

  •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소유자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소유자
과세 기준 공시가격 기준 개별 적용 공시가격 합산 기준
납부 시기 7월, 9월 12월

✔ 종부세는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 11억 원)을 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 재산세 일정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여부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7월 16일~31일 납부 일정 메모
9월 16일~30일 납부 일정 체크
자동이체 신청 또는 위택스 회원가입
고령자/장기보유 감면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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