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세이사1 월세 살 때 벽지나 바닥 훼손됐을 때 수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월세 살 때 벽지나 바닥 훼손됐을 때 수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월세로 집을 살다 보면 벽지에 얼룩이 생기거나, 바닥에 찍힘·긁힘 같은 손상이 생기는 일이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하고 고민하게 되죠. 오늘은 월세 거주 중 벽지나 바닥이 손상됐을 때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는 보통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 즉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손상이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다”는 점이에요. 👉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생긴 손상은 본인이 책.. 2025.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