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비자권리3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나왔을 때,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적 기준 총정리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한 입 먹었는데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히는 이물질, 머리카락, 심지어 벌레 같은 것이 나왔다면 그 순간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그런데 이럴 때 단순히 ‘기분 나쁘다’로 끝내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글에서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보상 가능 여부, 법적 기준, 실질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배달음식 이물질, 소비자보호법상 어떻게 해석될까?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명백한 제품 하자로 간주됩니다.특히 비위생적인 이물질(벌레, 금속조각, 유리조각 등)은 건강상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 2025. 3. 30. 상품 개봉 후 반품, 언제 가능할까? 소비자 기준 총정리 "개봉했으니까 반품 안 됩니다"라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상품을 실제로 받아보고 개봉 후 후회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하지만 막상 반품을 요청하면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그렇다면 정말 상품을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준은?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반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는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단,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반품이 제.. 2025. 3. 29. 카페에서 콘센트 전기 사용을 막는 건 불법일까?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카페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그런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려다 ‘콘센트 사용 금지’라는 안내문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과연 카페에서 손님이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또는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 이건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카페에서 콘센트를 사용하는 건 손님의 권리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카페에서 제공되는 콘센트는 업주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해당하며, 손님의 법적 권리는 아닙니다. 카페 이용 시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음료나 음식이고, 콘센트 사용은 부가적 편의일 뿐 계약상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5.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