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지막월급1 무단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을 못 받았다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는 '무단 퇴사'의 경우,사업주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과연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무단 퇴사도 근무한 만큼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다먼저, 핵심부터 정리하자면 무단 퇴사했다고 해도, 퇴사 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사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사용자의 흔한 주장과 실제 법적 효력사업주가 무단 퇴사자를 상대로 자주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 2025.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