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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띠네

길거리 CCTV에 찍힌 내 얼굴, 삭제 요청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기준

by 셍띠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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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상점, 거리, 공공기관, 주차장, 아파트 등 어디에나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이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개인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정보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CCTV에 찍힌 상황이라면, 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 CCTV에 찍힌 내 얼굴'을 기준으로, 삭제 요청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세분화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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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CCTV 영상 속 나의 얼굴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일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CCTV 영상 속 인물이 '나'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흐릿하거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쓴 채 뒤돌아 선 모습은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특정 시간대, 복장, 행동 특성 등으로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삭제 요청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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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CCTV에 찍힌 내 얼굴, 삭제 요청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기준

✅ 삭제 요청이 가능한 상황

삭제 요청이 가능한 상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집 또는 보관 방식이 위법하거나 과도했을 경우입니다. 주요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식별 가능한 내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

영상 속 인물이 '나'임이 명확하고, 해당 영상이 방범 외의 목적이 없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얼굴이 선명한가", "특정 시각, 장소에서 내가 있었음이 입증 가능한가"가 핵심입니다.

2. 영상의 촬영 목적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촬영된 경우

CCTV 설치자는 촬영 위치, 목적, 촬영 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정보주체(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매장 방범용이라고 해놓고, 직원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는 행위

3. 영상이 보관 기간(통상 30일)을 초과하여 저장된 경우

CCTV 영상은 보통 30일까지만 저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법적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촬영 범위가 과도하거나 인근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예: 거리 방범용 CCTV가 인근 주거지 창문이나 특정인의 출입만을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를 넘어 사생활 침해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요구)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사설 CCTV의 촬영 목적을 벗어난 경우

건물 외벽이나 개인 자택의 사설 CCTV가 길거리 일반인을 지속 촬영하거나, 다툼의 정황을 일부러 녹화하여 SNS 등에 게시했다면, 이는 촬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삭제 요청이 어려운 상황

모든 CCTV 영상이 삭제 요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공공기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설치한 CCTV

지자체, 경찰서, 교통공단 등에서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시설 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삭제 요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명백한 오남용(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지속 촬영하는 경우)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2.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흐릿한 영상

얼굴이 선명하지 않거나 마스크, 모자 착용 등으로 인해 개인 식별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아 삭제 요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영상이 제3자의 권익과 충돌하는 경우

CCTV 영상에는 보통 여러 명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영상 삭제로 인해 제3자의 정보가 손상되거나 사건 증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명확한 촬영 목적, 고지, 안내 문구가 있었던 경우

건물 출입문 앞이나 매장 입구에 "CCTV 촬영 중", "방범 목적", "30일 보관" 등 명시된 고지문이 있었다면, 사실상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 요청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영상 보유자 확인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의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 상점 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청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정보주체 권리 행사 서식 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열람/삭제 요청서' 양식을 사용해 작성합니다.

3. 본인 입증 자료 첨부

  • 촬영된 시각, 위치, 복장, 정황 등 설명
  •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가능 자료

4. 기관 접수 → 검토 → 결과 통지 (보통 10일 이내)

정당한 요청일 경우 열람 혹은 삭제가 진행되며, 요청이 거절되면 그 사유를 명확히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대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118)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삭제 요청 사례

  • 사례 1: 건물 외벽 CCTV가 맞은편 주택 창문을 장시간 촬영 → 삭제 요청 수용됨
  • 사례 2: 편의점 앞에서 주차 중인 차량만을 집중 촬영한 CCTV → 차량 소유자가 삭제 요청, 일부 수용
  • 사례 3: 공공기관 주차장 내 방범 CCTV, 마스크 착용 상태로 출입한 인물이 삭제 요청 → 거절 (식별 불가능 판정)

✅ 결론

길거리 CCTV에 찍힌 얼굴이라 해도 영상 속에서 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촬영 목적이나 보관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공 목적의 촬영이거나 식별이 어렵거나 안내 문구가 명확히 고지된 상태였다면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삭제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 CCTV, 이제는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내 얼굴과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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